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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관

제정 2024년 9월 25일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행복한 대한민국’(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두며, 필요에 따라 광역시 등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법인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복지와 돌봄을 위한 입법,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정책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복지 현황과 정책을 조사·연구하고 정책적 대안 개발과 국회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

2.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와 돌봄의 구체적 모델 개발 및 수행

3. 미혼모, 한부모가정, 위기·은둔형청소년, 자립준비청소년 지원

4.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복지정책, 생애주기별 돌봄 조사·연구 및 정책적 대안 개발

5. 인구구조변화 대응 전국민 인식확산 및 복지 분야 프로그램 개발, 시행, 보급, 교육, 자문 활동

6. 중앙정부 및 지자체, 종교계, 기업, 국내 외 시민단체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복지서비스 공동 추진 및 민간 협력

7. 교육 및 지원사업, 조사연구, 홍보 등의 컨텐츠 제작·공급, 방송, 언론을 통한 홍보

8. 해외네트워크를 통한 국제협력

9. 사업의 확산과 동참을 위한 후원회원 모집과 기부금 등 모금

10. 기타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법인의 이익) 법인은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을 이

사나 출연자, 연계기업 등 특정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제 6 조 (수혜평등의 원칙) 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임 원

제7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인

②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이사장 포함)

③ 감사 2인 이내

 

제8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한다.

 

제9조 (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하고, 그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까지 국회사무처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 및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에 대한 감사

2. 재산 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국회사무처

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이사회에의 시정요구나 국회사무처에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재적이사 중 이사장이 지명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그러지 못 할 경우에는 최연장자가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장 직무 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보수) 법인은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법인의 임원이 될 자격이 없는 자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과반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법률 및 재무회계 관련 경력이 있는 자로 선임한다.

 

제14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① 법령, 정관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법인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

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단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직무 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③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제4장  명예이사장,
후원회원,자문위원,고문

제22조 (명예이사장)

①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를 명예 이사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명예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이사회의 의결로 연임할 수 있다.

③ 명예이사장은 명예직으로 하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후원회원)

① 후원회원은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후원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혹은 단체와 기업으로 한다.

② 후원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며 법인의 사업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③ 법인은 후원회원에 대하여 법인의 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후원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후원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24조 (자문위원)

① 법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고문)

①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전문가, 원로교수, 원로종교인, 전현직 국회의원, 전직 장·차관 등)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고문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이사회 의결로 연임할 수 있다.

③ 고문은 명예직으로 하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위원회,운영협의회

제26조 (위원회)

① 법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분담·추진하기 위하여 후원회원 중 업무 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지명한다.

 

제27조 (운영협의회)

① 이사장은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회의 성원 중에서 이사장이 선임하여 구성하고, 운영협의회의 장은 이사장으로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법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6장  사무처

제28조 (사무처의 설치) 법인은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선임한다.

 

제29조 (사무처의 직제 및 운영)

①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 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기타 사무처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연구원

제30조 (연구원의 설치) 법인은 목적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조사를 위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고 연구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선임한다.

 

제31조 (연구원의 직제 및 운영)

① 연구원에는 연구원장 1 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연구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기타 연구원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재정 및 회계

제32조 (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정부 국내외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양여 또는 기부받은 현금, 토지, 건물 등. 다만,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

입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의결한 재산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 잉여금 중 기본재산 전입분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3조 (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 (재원) 법인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기타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제35조 (차입금) 법인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6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 (수익금의 처리) 수익금은 출연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 확대,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제38조 (업무보고)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말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하고 국회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며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또한 같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 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 그리고 전항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39조 (기부금 실적의 공개)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40조 (세계잉여금)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41조 (수익사업)

① 법인은 제3조 목적 및 제4조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사업별로 부서나 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③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9장  보 칙

제42조 (정관의 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국회사무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 (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국회사무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 (청산인) 법인의 해산시 이사장은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

 

제45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국회사무처에 제출한다.

 

제46조 (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47조 (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8조 (공고 및 그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재단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대하여는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49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국회사무처 소관의 비영리법인 설립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반적으로 승인된 사회의 관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연도) 법인의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일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설립준비위원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초대임원) 제9조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대 이사, 감사 및 이사장은 설립준비위원회 총회에서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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